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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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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8. 3.21 제8976호(도로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5.30, 2012.2.22 제11352호(산지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6.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1.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2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3.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8. 「수도법」 제17조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삭제 [2011.5.30] [[시행일 2011.12.1]]
3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3.3.22] [[시행일 20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