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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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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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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