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부칙 [2007.1.3 제8217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 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 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 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 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 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2.1 제112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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