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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 사회적기업법

법률 제11275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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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