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5.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