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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 사회적기업법

법률 제11275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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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