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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 사회적기업법

법률 제11275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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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증의 취소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