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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0360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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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증의 취소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