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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67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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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