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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67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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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