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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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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