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2194호 일부개정 2014. 01.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