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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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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①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