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4호 신규제정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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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다목에서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구)소재지에는 2주일 이내에 신(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각각 등기하고, 신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승인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과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자료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국영화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 중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스태프 등 주요 제작 인력 부문에 우리나라 인력이 참여하는 정도
2. 촬영지와 촬영장비·시설 등의 부문에 우리나라 촬영지나 촬영장비·시설 등의 활용도
3. 영화 제작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작기술을 활용하거나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우리나라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정도
④제3항에 따른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영화의 광고·선전물)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상에 띠 모양으로 게시하는 형태의 광고나 선전물(이하 “배너 형태의 광고·선전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①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을 위탁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영화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존하거나 보존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동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와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과 피난유도요원 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재해대처에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에서 최초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 받은 소방서장은 그 재해대처계획이 화재예방과 인명피해의 방지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상영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영화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에서의 경감(한국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용상영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입장권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 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제20조(영화상영신고 제외)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8조에 따라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영사 자격자)
법 제44조 본문에 따른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으로 한다.
법 제44조 단서에서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형영화를 말한다.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문화교류·자선·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문화관광부장관
2. 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 한한다)
3. 검찰총장
4. 경찰청장
5.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6.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
7.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법 제62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법 제6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 이나 후면의 하단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 과 옆면의 하단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2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전체관람가”를 표시한다.
2.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파란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2세 이상 관람가”를 표시한다.
3.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로 “15세 이상 관람가”를 표시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 지름 2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바탕에 흰글씨로 “청소년관람불가”를 표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7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유해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배너 형태의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3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제2호와 법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시·도지사 : 법 제9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법 제98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제7호(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만 해당한다)·제8호·제9호,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6.10.26 제197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령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작·수입 또는 복제하는 비디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③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별표 55번 과세자료제출기관란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외국음반의 수입·제작 추천에 관한 자료”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비디오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을 삭제한다.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⑧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시행령」이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