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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6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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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4.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8]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6.30]]
⑧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3.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