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9590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일 2009.7.1]]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