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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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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