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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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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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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일 2010.7.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