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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1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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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①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