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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 2013.7.16 , 2017.12.12 , 2021.8.17 ]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 [[시행일 2018.12.13]]
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 [[시행일 2018.12.13]]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부칙 [2006.10.4 제80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3조(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3조(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92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 생략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7> 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7> 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90호(국가표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5 제103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61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부 칙[2012.2.1 제112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
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
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
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
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3>까지 생략
<5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3>까지 생략
<5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6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3 제131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22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86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2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31 제171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ㆍ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ㆍ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8.17 제184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