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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5342호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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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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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