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재정법

법률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7.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장기 대내·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