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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050호 신규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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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 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립
3.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제정 및 개정
4.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5.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④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