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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9589호(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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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4.1.1]]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