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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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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