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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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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