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재정법

법률 제9137호(교도작업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계속비결산보고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통합재정수지보고서
6. 국가채무관리보고서
7.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8.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의 집행실적보고서
9. 사고이월명세서
10.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12.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의 집행실적보고서
13.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보고서
14.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자금의 운용실적과 이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금의 사용실적에 관한 보고서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미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