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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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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