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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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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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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6.4]]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