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