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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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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1] [[시행일 2014.11.22]]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