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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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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