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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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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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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2018.12.31,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해양보호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그 밖에 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