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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1 , 2020.2.18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1 , 2018.12.31 ] [[시행일 2019.7.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4.5.21 , 2016.12.27 , 2017.11.28 , 2018.12.31 , 2020.2.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7 ] [[시행일 2017.6.28]]
[본조제목개정 2016.12.27 ] [[시행일 2017.6.28]]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제목개정 2016.12.27
부칙 [2006.10.4 제80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 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로 본다.
제4조(해양동물의 포획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양동물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출·수입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반출·반입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 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로 본다.
제4조(해양동물의 포획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양동물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출·수입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반출·반입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허가·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 다.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 다.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2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9> 까지 생략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9> 까지 생략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5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부 칙[2009.4.1 제96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2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부 칙[2011.5.19 제106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5>까지 생략
<6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5>까지 생략
<6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1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249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249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 칙[2014.5.21 제126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0 제130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인가·지정 등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인가·지정 등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 칙[2019.8.20 제165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2.21 제170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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