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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축분뇨법

법률 제19656호 일부개정 2023. 08.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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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시행일 2024.1.1]]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역의 선정, 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이 과다하거나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