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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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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제15103호(폐기물관리법)] [[시행일 2018.5.29]]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