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7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제29조제4항(제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9.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7.1.1]]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