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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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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
2.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설계·시공업자
②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