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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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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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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