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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35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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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라 함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