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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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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라 한다)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 반입 금지 등 가축분뇨 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