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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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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⑩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또는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