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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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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