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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6호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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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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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