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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35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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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일 2010.1.1]]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의 변경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