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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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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은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제17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합격을 통보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시료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전문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