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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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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광주광역시의 구청장
2. 광주광역시의 시교육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도시계획,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3인
5.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