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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819호 일부개정 2018. 10. 16. (한시법 2026.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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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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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유치 지원
4.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원
5. 외국 도시·기업·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