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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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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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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