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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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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6.9.27]